비즈니스

환불 및 철회규정

상품의 청약철회 등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다단계판매원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당사 상품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
  1.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보다 구매한 상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3.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과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사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제한
  1.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와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판매원의 청약철회 및 제한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상품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다단계 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의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상품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
    3. 복제할 수 있는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것으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에 따는 비용공제

회사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2. 공급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그 상품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청약철회 등에 따른 효과
  1. 다단계판매의 상대방 : 회사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말하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합니다.
  2. 다단계판매자(상대방으로부터 상품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상대방과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상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에게 상품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상대방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제업자에게 상품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4. 다단계판매자는 청약철회 등에 따라 상품의 대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단계판매자는 상품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소비된 경우에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상대방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상품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그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단계판매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
  1. (주)클로버유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과 법 제37조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철회 또는 재화의 공급 불이행으로 대금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제 조합의 피해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구도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kossa.or.kr)및 02-2058-0831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