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판매원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 (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분포도)
구분 | 후원수당 총 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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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 | - | - |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다단계판매원용),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당사 상품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품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하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 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 후원수당 총 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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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액 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 | - | - |